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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3.
[종합] 내란음모 재판부, RO 녹음파일 증거채택
[종합] 내란음모 재판부, RO 녹음파일 증거채택| 기사입력 2014-01-03 17:37 | 최종수정 2014-01-03 17:56 광고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간 증거채택을 보류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채택 결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7개 중 32개(약 50시간 분량)로, 지난해 5월10일과 같은달 12일 열린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회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채택 결정과 관련, "은밀히 행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