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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 기사입력 2014-01-03 10:02 | 최종수정 2014-01-03 13:42



박근혜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함께 자리한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DB>>


공무원 보수·수당 1.7% 인상…올 소비자물가상승률 2.3%보다 낮아


구조구급대 출동가산금 신설…시간제 공무원 복리수당, 전일제와 동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한다. 대통령도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했었다.


아울러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천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천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천251만원이 된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천원을 뺀 1억4천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천148만원이 된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천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천원을 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천원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천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천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일부 문제사례가 발생했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며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에 받은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 


yulsid@yna.co.kr



+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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