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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 기사입력 2012-12-20 14:51 광고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노하우를 살펴봤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이때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