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신용 6등급 이하 500만명 연체 1개월 안돼도 채무조정 가능

신용 6등급 이하 500만명 연체 1개월 안돼도 채무조정 가능

[서울신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이 큰 저신용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주관 아래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이뤄지는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프리워크아웃 신청 직전 1년 이내 1개월 이하 연체한 다중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기에서 조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연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아 원금을 균일하게 나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저신용 채무자 대출 연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 3660명이다. 전체 대출자 1706만 9302명의 29.3%를 차지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4만 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방안은 저신용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처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장벽을 낮춰주는 이유는 저신용 채무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신용 채무자도 상당하다.

지난 1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신복위를 방문해 채무불이행자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 저신용 채무자까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현장 방문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선책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을 완화한 데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저신용 채무자들의 원리금 감면을 쉽게 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신용 채무자들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되 자활 의지 등을 따지는 등 심사 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기사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