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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이야기/열린 영문법

가정법 - LA 다저스, 한화 류현진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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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o deal is reached, Ryu would return to the Eagles and could not participate in another posting process until next year.



위 문장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가정법 공부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if 조건절에는 is 를 사용해서 단순조건문을 만들었고, 주절에는 would, could 와 같은 조동사가 사용되었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우리들이 배운 가정법 문법 이론대로라면.. 조건절이 단순조건문이면 주절 역시 단순조건문 형태의 문장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조건절(조건문)이 가정법 형태라면 주절 역시 가정법이 와야 하고.


이것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내용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한다.


LA 다저스와 류현진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런 계약도 성사되지 않는다면(If no deal is reached~)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두 당사자간의 계약을 바라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계약의 성사여부에 대해 사실상 중립적이다. 설령 아니더라도 때론 언론인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만약 기자가 LA 다저스를 아주 싫어하고 류현진이 시카고 컵스와 계약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혹시라도  자신의 심정을 담아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만.. If no deal were reached 가 들어있는 아래 예문들과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 지도 알아보자. 박스 안 예문들은 일종의 가정법 문장들이다.


1)They would be affected greatly if no deal were reached.

2) A turmoil that would occur if no deal were reached.

3) They would be to blame for the rate increase if no deal were reached.

4) The union said the stoppage would start at 11:00 am if no deal were reached by then.

5) If no deal were reached, the 67-year old company would go bankrupt.





하지만 계약 성사여부에 관계 없이 류현진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LA 다저스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류현진이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저스 외 다른 팀과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내 다른 프로야구단과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머나먼 미국땅에서 장기간 협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느라 위해 1년 정도 야구를 그만두고 고기집을 열겠다고 선포할 지 누가 알겠는가.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하기에 Ryu will return ~ 과 같은 표현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적어도 불확실성(또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조동사 would, could 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물론 한화이글스와 류현진 간에 다저스와 협상이 불발되면 반드시 한화로 돌아오기로 한다는 약속을 이미 맺은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만) 


가정법 공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