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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받았으나 올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워졌거나 서류상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은 학교 상담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근 교육선진화담당관은 "신청기간 초기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집중되면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이 편리하고 방문 신청을 희망할 경우 초등 학부모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중·고생 학부모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ssyoo@newsis.com
+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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