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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정보


기초노령연금
[ 基礎老齡年金 ]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
지난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금융ㆍ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때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적은 하위 70%(혼자 사는 노인은 68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108만 8천 원 이하)에게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8만 4,000원(평균소득의 5%), 부부는 월 13만 4,160원을 받는다. 

이 밖에 대상노인들 중 자신들의 장례를 위한 목돈 준비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한도액은 현재 단독가구 720만 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 원에서 가구 구분 없이 2,000만 원으로 늘렸다.

+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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