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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일할 계산’ 누구위한 계산법인가

통신요금 ‘일할 계산’ 누구위한 계산법인가



[서울신문]

#문제:무료제공 데이터 용량이 1GB인 요금제를 사용하던 철수는 15일쯤 이미 데이터 사용량이 1GB에 이른 것을 알고 요금제를 데이터 2GB짜리로 바꿨다. 이후 사정이 생겨 월말까지 데이터를 하나도 안 썼다면 철수의 데이터 사용 추가 요금은 얼마일까. 단 한달은 30일, 1GB는 1000MB, 데이터 요금은 1MB당 20원이다.

#답:1만원, #풀이:{1000MB-(1000MB×15/30)}×20원=1만원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풀이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풀이법은 국내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공식이다. 왜 철수는 바꾸기 전 요금제나 바뀐 후 요금제에서 제공받은 무료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요금이 나왔을까. 해법의 핵심은 ‘요금 일할(日割)계산법’에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할계산법은 고객이 월중에 신규 가입 또는 해지를 했거나 요금제를 변경했을 경우 ‘합리적인’ 통신료를 산출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다. 대부분 고객이 사용하는 정액제는 매월 일정한 무료 통화와 데이터 통신량을 제공하는데, 이 무료 제공량을 월초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단위로 나눠 매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무료 통화 300분짜리 요금제라면 무료 통화는 하루 10분씩 제공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월중에 요금제를 변경할 때 철수의 예처럼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쓰다가 15일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그 순간 데이터 무료 제공량은 500MB(1GB×15/30)인 것으로 계산되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분에는 요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바꾼 요금제의 무료 제공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상관없다. 이는 무료 제공량이 더 많은 상위 요금제로 바꾸든 제공량이 적은 하위 요금제로 바꾸든 똑같이 적용된다. 

일할계산법은 계산 자체가 간단치 않고 소비자들이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 요금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할계산법 피해에 대한 별도 통계는 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업자와 연결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일할계산법이 악의적인 고객의 ‘속임수’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과금할 경우 실컷 음성통화나 데이터를 쓰고는 초과 요금이 발생하면 무제한 요금제 등 상위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원래 요금제로 돌아오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며 “계산법을 바꾸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요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대신 이통사들은 고객이 월중에 요금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추가 요금이 생길 수 있으니 월초에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요금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는 일할계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요금제 변경 당일에는 변경 전 요금제의 일할 제공량과 변경 후 요금제의 일할 제공량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료 계산은 이통사의 영역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약관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정부에서 이를 강제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요금제 안에서 무료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로 옮겨갈 경우 일할계산이 아니라 추가 용량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