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김현 대변인, NLL 관련 기자회견문
검찰이 편파적 사실 확정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명예훼손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이번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즉각 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NLL 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그 발췌본의 대통령기록물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의 쌍방 고소 고발이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대리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던 민주당 법률위원회 실무 담당 변호사,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신속대응팀장, 문병호 의원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의지없이 처음부터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편견에 입각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행태를 보여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NLL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가 지적하는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통령 발언 중 주요 대목 부분의 발췌본에 기초한 국정원의 검토보고서’ 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라는 것은 여기서의 발언 내용과 진위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10. 4.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은 1차 증거인 노, 김 대화 그리고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 이 녹음파일을 풀어쓴 녹취록이라는 2차 증거에 기초하여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한 보고서라는 3차 증거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의 전문증거라는 점에서 매우 증거가치가 낮은 것이다.
아울러 10. 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수석, 조명균 비서관 등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위 정상회담을 녹취한 대화록 어디에도 포기발언은 담겨있지 않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히 편파수사의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한편으로는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면서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법사위 국회의원 박범계
대변인, 정보위 국회의원 김현
+ 출처: 민주통합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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