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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
회기 결정안 표결(이석기 체포동의안 오인 해프닝) 반대 및 기권 의원 명단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회기 중일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안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정대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회기 결정안 표결 때 김미희·김재연 진보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김미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는 몇 달만 지나면 무죄가 될 한순간의 희극”이라며 “민주당이 마녀사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출처: 국민일보 일부 야당 의원들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단순표결을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헷갈리는 바람에 기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표결 직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