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주거급여..누가, 얼마나 받나
지급 대상자와 지원액 등 문답풀이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0월부터 저소득층은 개편되는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주거비를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크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을 강화했고 지원 대상·액수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갈래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준다. 임대료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되지만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26일 행정예고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새 주거급여 가운데 임대료 지원을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문답으로 살펴본다.
--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찌 되나.
▲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리킨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확대된다.
-- 어떤 임대료를 지원하나.
▲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다 지원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가 다 해당된다.
사실상 임차료는 내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지원해주나.
▲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을 정해뒀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화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좀 복잡하다.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액수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50%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초과분인 16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원래 24만원이므로 여기에서 자기부담분 8만원을 뺀 1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이때 보증금에는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 연 4% 이자를 보증금의 조달 비용으로 본 것이다.
--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살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 지금까지는 부모가 제주도에 살고 아들(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은 서울에 살 경우 부모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물론 이 경우 부모와 아들의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한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아들이 받을 수도 있다. 서울 등 도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가구원 수로 인정한다.
이 가족의 경우 제주도에 사는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가 돼 월 13만원을 지원받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 가구에 지원되는 17만원를 지급받는다.
--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
▲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넉 달째부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제도가 바뀌면서 종전부터 지원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 제도가 바뀌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새 제도 아래에서 주거급여가 종전부터 줄어드는 가구에는 감소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특수한 임대차 관계에 대해 특례가 있다는데.
▲ 수급자가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준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부양하는 사람)와 같이 살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기준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 가족끼리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시장 임대료를 전액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주거급여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지금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시행된다.
조사원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한 뒤 직접 집을 찾아간다.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sisyphe@yna.co.kr
+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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