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핵심증거 녹취록·파일 증거채택, 파장은
| 기사입력 2014-01-03 19:36 | 최종수정 2014-01-03 20:06
재판부 검찰주장 인정…변호인단 "제2라운드는 혐의입증 다툼"
일부 '기술적' 문제로 증거능력 부정…허술한 수사 책임논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 핵심 증거인 5월 10일·12일 RO모임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고해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면서 사건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기술적, 절차적 문제로 일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허술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30차 공판에서 44개 녹취록 가운데 29개, 47개 녹취파일 가운데 32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파일에는 검찰이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5월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12일 서울 마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RO모임이 모두 포함돼 있다.
채택되지 않은 각각 15개의 녹취록과 파일은 대부분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피고인 등이 사상학습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란음모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10일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를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 한모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 녹음된 파일 15개가 일부 변형되는 등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녹취록과 파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간 변호인단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녹취록 근거가 된 파일이 통신제한조치 허가범위를 벗어나 녹음됐고, 원본이 대부분 삭제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인단으로서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재판부는 7일부터 법정에서 녹취내용을 청취하면서 혐의입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채택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정공방 제2라운드를 예고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사실 47개 녹취파일 가운데 5월 모임 5개 파일이 핵심"이라며 "녹취록이 증거능력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 결정을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앞으로는 채택된 증거가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5월 모임 등 핵심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15개 녹취록은 기술적, 절차적 문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수사에 구멍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를 담당한 전담 수사관이 투입된 2012년 8월 10일 이전과 이후를 나눠 검토했다"며 "15개는 모두 이전 파일로, 일부는 파일명이 임의로 변경됐고 일부는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았다. 사본 파일은 편집 흔적이 없다는 감정결과가 있었으나 조작없이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투입되기 전까지 파일명 보존이나 해시값 산출 등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분야의 내부적인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goals@yna.co.kr
+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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