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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조합원 가족 의료정보 요청은 합법"

경찰 "철도조합원 가족 의료정보 요청은 합법"

| 기사입력 2013-12-28 11:18  


민주노총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재진입 사실을 밝힌 지난 26일 저녁 경찰병력이 수배 전단을 들고 건물 주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정상적 절차 거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철도노조 조합원 가족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근거해 가족의 진료내역 등을 요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는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건보 마포지사장 앞으로 '수사협조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 이모씨와 부인 김모씨의 의료기관명·진료일시 등이 담긴 의료급여 수급내역을 요청했다. 


경찰은 특히 대상자들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및 일시, 의료급여기관 등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이모씨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업무방해 피의사건과 관련해 의뢰하니 협조 바란다'며 이씨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철도공사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방해한 자'라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건보는 같은날 '요양급여내역 요청자료 송부'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이씨가 이용한 병원·약국 이름과 일시가 적힌 자료를 경찰에 보냈다.


건보는 그러나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인 김씨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pej86@저작권자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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