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표권자 아닌 B가 (저명한) 상표권자 A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특정단어를 포털로부터 구매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그 특정단어를 검색하면 상표권자 아닌 B의 홈페이지 링크 또는 제품ㆍ서비스가 검색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경우, B의 이러한 고의적인 특정단어 키워드 이용행위가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대체로 B의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3월경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Google France) vs. 루이비통(Louis Vuittion) 사건에서, 루이비통이라는 특정단어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한 광고업주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경, 키워드광고 행위는 단순한 유인행위가 아니라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키워드광고를 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2012. 5. 24.?선고?2010후3073?판결).
+ 원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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