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 = ①조건부 수급자 + ②자활급여 특례자 +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
※의무참여:①, 희망참여:②~⑥ ※수급자:①②③ ※참여우선순위:①→②→③④⑤⑥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반 수급자는 자활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중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자활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만큼 생계비가 조정(상향조정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참여 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수급자이므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계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여를 중단하게 되는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라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며, 중단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다른 조건(다른 사업으로의 참여 연계)을 제시하게 되므로 지자체 담당자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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