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회기 중일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안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정대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회기 결정안 표결 때 김미희·김재연 진보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김미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는 몇 달만 지나면 무죄가 될 한순간의 희극”이라며 “민주당이 마녀사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출처: 국민일보
일부 야당 의원들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단순표결을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헷갈리는 바람에 기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표결 직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바람에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로 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률이기는 하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유성엽 은수미 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의원이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당의 나머지 의원(이석기 오병윤 이상규 김선동)들은 아예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불참 처리됐다. 이들 중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표결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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