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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21일 신고한 연말정산 다시 살펴봐야

1월 15~21일 신고한 연말정산 다시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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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 등 증빙신고 늦어 누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지난달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들은 신고내역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내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천588곳이며 대부분 동네 치과, 의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도 착오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신고를 빠트렸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소득공제 증빙신고 수정기간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며 "업체 등의 증빙자료 신고가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yks@yna.co.kr

+ 기사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