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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청구 못한다"

이에 재판부는 "사용료 협의 난항 등을 이유로 KBS가 협회 측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둘 사이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KBS와 협회 간에는 항상 사용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번 방송에서 음원 사용이 금지된다면 방송기능과 음악산업은 유지될 수 없고,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0139061&oid=001&aid=0006095422&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