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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빙자 6억여 원 사기 친 대학생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종운 판사는 15일 장학금을 미끼로 같은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