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잡동사니

운전중 대리女기사 손 붙잡다가…'폭행죄' 벌금형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강제추행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더 운전할 수 없어 차량을 멈추고 안전띠를 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다가 손이 가슴에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603232&oid=001&aid=0006092357&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