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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관련 신문기사

[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성매매 처벌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란 반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두 형법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개인의 자유에 국가형벌권 개입 안 된다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대체 왜 처벌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조문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법논리적 측면에서 처벌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법원에 의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이다.

 만약 성매매가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이른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돼야 하는 유형에 속한다. 문제의 핵심은 건전한 성풍속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국가형벌권을 동원해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성매매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성매매가 혼인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혼인 외의 성관계는 물론 혼인 전의 성관계도 금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이 원칙에 따르자면 미혼인 사람의 성관계까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한다는 곤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성매매는 사랑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건전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사랑이 충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도 많다. 그러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처벌해야 하는가?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상품화해 매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성관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견해다. 그 이유는 성이 인격과 불가분한 부분이어서 성을 판매하는 것은 곧 인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사람 자체를 매매하거나 사람의 일부인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분명히 금지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성관계에 이용되는 신체기관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는 재화의 판매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인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넷째, 성매매는 여성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업소의 여성이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성매매가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포주가 강제하는 부당한 근로조건에 따라 가혹한 착취를 당하더라도 성매매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면 일단 범죄자로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부당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취당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처벌하려면 착취하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차원의 기본권이다. 누구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성관계를 금품을 대가로 해서 하든 말든 이는 개인이 결정할 일이며 국가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가면서 간섭할 일은 분명 아니다. 더구나 달리 먹고살 길이 없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에 위임된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을 맘대로 사고팔라는 의미 아니다

이영란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내용은 쉽게 말하면 성인 여성이 내 맘대로 내가 성을 파는데 국가가 왜 처벌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마치 헌법상의 자유권과 같이 성행위에 관해서도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형법 개념으로 '성행위에 관한 여성의 권리'라고 봐야 한다. '성에 관한'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 권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도 성행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성행위를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마치 성행위를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성을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봐야 하는가?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형벌의 대상인 범죄들이 많다. 마약 범죄, 장기 매매, 낙태죄는 모두 형벌의 대상이다. 특정인 상대의 여성의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 상대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한다. 그러나 성매매에서 남성은 처벌하고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등권 침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행위들과 같이 상대가 있는 범죄들은 소위 '대향범'이라 하여 양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그 예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형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성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애정의 자유는 무한히 보장된다. 그러나 성행위를 마치 물건을 사고팔 듯이 상품화하거나 육체 노동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듯이 성매매하는 경우도 사생활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가는 국민들의 사회 도덕 관념과 규범 의식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국가의 개입, 즉 형사 처벌 여부도 결국은 국민 다수의 생각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요한다. 

 여성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 즉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합법화 이후 불법 성매매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의한 임신과 폭력,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 성은 구매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건전한 남녀 관계에조차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성매매에서 금전 거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매매 이외의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직 간통죄와 낙태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사회의 성윤리와 성도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기사출처: 중앙일보


<時評>法治, 아직 갈 길 멀다

이영란/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법학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빌고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거나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소원만 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을 것은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조정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 수없이 쏟아놓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과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일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정치적 피로감에 시달려 왔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과정을 보느라, 선거 후에는 후유증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이른바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대선 결과를 보았으며, 선거 과정에서 서로 긁고 뜯긴 상처를 보았다. 그 외에도 정치이념의 갈등으로 이긴 쪽도 진 쪽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크게 보면 이쪽 저쪽이 거의 반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긴 쪽은 승리에 도취돼 있을 수만 없어 불안하고, 진 쪽은 그야말로 ‘멘붕(멘털붕괴)’이었다.

따라서 새해에는 피로에 지친 국민을 보듬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실천해서 국민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치(法治)의 민주적 틀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역대의 정부가 예외없이 모두 법치주의를 표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마도 새 정부 역시 법치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다원화된 사회 내의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잣대인 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 역시 법치를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치를 위한 민주적 틀을 정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 집행기관의 개혁을 우선순위로 들 수 있다. 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 같은 법지킴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언필칭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부르짖어 왔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검찰과 경찰의 불화가 틈만 나면 분출되고, 사법부도 대법관의 추천 과정에서부터 정치의 입김을 피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차 정치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법지킴이들에 대한 개혁은 결코 정치인들의 정략적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밀고 당기는 사이 국민주권 국가의 주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이해관계 대립이어서도 안된다.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고 국민의 경찰이어야 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기본틀을 강화하는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초에 342조 원의 정부 예산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는 것 같다.

법에 의한 정치라든지 헌법적 가치 수호라고 하면 얼핏 진부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듯 보이지만 민생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기본원칙이자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민생을 보장하려는 ‘착한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법치의 전제가 되는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마침 여야의 대선 공약에 이러한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 기사출처: 문화일보


뉴스쇼 '판'] 흉악범에게 과연 인권·생명권 있는가…대한민국은 논쟁 중



[앵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논란 거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요즘 흉악범한테도 과연 인권과 생명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은 사형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또하나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역차별을 받는가 여성은 특권을 누리는가 입니다. 결국 남녀 평등은 어디까지인가 일 텐데 정세영, 한종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리포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김점덕.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유가족은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었고.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사형시켜야 되는 건가."

또 다른 흉악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판결이 다시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주 올레길에서 살해된 40세 여성의 남동생은 살인범 강성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가족

"그 사람이 언젠가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영란 / 숙명여대 교수 (사형제 찬성)

"(사형제는) 남의 목숨을 침해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심어줘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뷰]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사형제 반대)

"강력범죄가 감소된다는 경험적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사형제는 오판의 소지 및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사형문제만큼은 신중합니다. 박근혜,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자는 쪽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형법 삭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국민 정서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최고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을 때, 그 판결은 정당성을 얻기 힘듭니다.

TV조선 한종구입니다.

+ 기사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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