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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이야기/열린 영문법

리버풀 응원가로 배우는 조동사 will - You Will Never Walk Alone

* 이전에 작성한 글인 관계로, 요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PL 이 안방에 전파되면서 국내 축구팬들에게 친숙해진 리버풀 응원가 YOU'LL NEVER WALK ALONE. 오늘은 이 응원가 속에 보이는 조동사 will 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자. 


먼저 '네이봐' 영어사전에 정의된 will 의 의미를 잠시 들여다 보자.


will  미국·영국 [wɪl]  영국식

1. …일 것이다(미래의 일에 대해 말하거나 예측할 때 씀)   

2. 

(‘의지'를 나타내어) …할 것이다[…하려고 하다]

 

... 어쩌구 저쩌구..




위 설명만으로 조동사 will에 대해 완전히 감이 잡힌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막상 실생활에서 will을 접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




조동사 will 은 '의지'와 '확실성'의 조합으로 생각하면 무난하다. 그리고 will 이 결합하는 인칭에 따라 크게 두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1) 1인칭(I) : I 와 will 이 결합하면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1인칭 화자인 I(나)의 의지인 만큼, 확실성은 당연히 담보 된다. 100%를 넘어 200%, 300% 확실하다.


I will leave tomorrow. (난 내일 떠날거야.)


화자(나)가 떠난다는 것도 사실상 확정된 일이지만, 떠나고자 하는 내 의지도 그만큼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만약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상태라면 조동사 will 을 사용할 수 없다.


will always love you.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화자인 나(I)의 의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 예문만큼 조동사 will 의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없다. 터미네이터의 18번인 I Will Be Back! 속 will 만큼이니 생생하다.



2) 3인칭(He, She, They): 3인칭 뒤에 will 이 오면 이것은 1)번에서 언급한 '의지'의 문제 보다는 '확실성'의 의미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무언가 확실한(세상에 100%는 없지만, 그냥 '확실하다'라고 얘기해 두자) 상황을 설명할 때 조동사 will 을 사용한다.


He will leave tomorrow. (그는 내일 떠날거야.)


그가 내일 떠날 것이라는 하나의 확정된 사실을 will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he)와 관련된 무언가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he)의 의지'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 그가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면 조동사 will 을 쉽사리 붙여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의지보다는 분명 상황의 확실성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초 희대의 항공깡 논란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동흡[각주:1]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사태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과거 전력에 다들 혀를 내두려며 여기저기서 사퇴하라는 압력이 들어 온다. 하지만 이동흡은 잠수탄채 버티기로 일관한다. 그러함에도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리하기만 하다. 최근 가장 떠오르는 '입'으로 추앙받는 박병장 정치평론가가 오늘 케이블 '채널 F'의 <읍참마속>에 출연, 이동흡 후보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한다.


"이동흡 후보자는 사태할 것입니다. 사퇴해야만 하구요." (Lee will and must resign.)


박병장 평론가가 뭐라고 말을 하든 이것은 이동흡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철저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주변 상황, 객관적인 정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서 박병장 평론가는 위와 같이 말했을 뿐이다. 다소 조심스럽게 조동사 may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답을 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이동흡 후보자의 의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할 때, 박병장 평론가의 판단에서는 그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Lee may resign. (이 후보자는 아마 사퇴하겠죠.)




지난 주 개막한 프리미어 리그(EPL)로 돌아와 보자.


Man Utd vs. Chelsea: Who will win the match?


맨유가 이기든, 첼시가 이기든, 그 경기결과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반드시 승패는 나눠질 운명이기에 조동사 will 이 사용된다.(무승부는 없다고 가정하자.)  이것 역시 '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맨유 또는 첼시 중 어느 한 팀이 이길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규정 상 어느 한 팀은 '반드시' 이기고 나머지 한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뜻한다.



물론 3인칭과 결합하는 will 의 의미가 '화자의 의지'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 아래 예문을 보자.


Try and try, and the door of chance will be opened to you.(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그러면 기회의 문은 열릴 테니.)


위 예문에 사용된 will은 주어인 the door of chance 의 의지도, 그렇다고 화자의 의지도 아니다. 문이 열리는 대상인 you는 더더욱 아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기회의 문을 마음대로 열 수는 없는 것이다. 기회는 하늘이 부여해 주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무언가를 자꾸 시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확실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동사 will의 의미는 확률의 문제, 확률적 상관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력의 정도, 빈도 만큼,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더 커진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제 조동사 will 이 2인칭과 결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최근 수아레즈, 스터리지를 앞세워 다시 명가재건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FC 리버풀의 응원가인 You will never walk alone. 는 어떠한가. 여기에 들어 있는 will 의 의미는 1), 2)에서 다룬 '의지', '확실성'의 뉘앙스와는 다르게 다가온다. 사실 위 문장 속 will은 2인칭 주어 you의 '의지'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딘가 이상하다. 축구클럽 리버풀 응원가인 점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you를 '리버풀 선수들'로 간주하자. "너흰 절대 혼자 가지 않을 꼬야!(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할테야. 그러니 꼭 승리를 해줘!)" 이 말을 백번, 천번 되풀이 한다고 해서 '팬들이 함께 하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니다. 실제 안 필드(리버풀 홈구장)에서 리버풀의 홈경기가 열릴 때 마다 팬들(서포터)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경기 시작전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승리의 제를 올리지만 팬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리버풀이 패하는 일도 가끔 일어난다.(적어도 지난 시즌 까지마 해도) 하위팀에게 어이 없이 패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팬들은 순간적이나마 "정말 느그들 혼자 가도록 내벼려 두고 싶다."고 외치며 분노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 예문(You will never walk alone.)의 경우, 2인칭 you에 will 이 결합하면 이것은 you의 '의지'도, 어떠한 '확실성'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리버풀 팬들이 불러대는 You will never walk alone. 은 우리 팬들이 니네(리버풀 선수들)들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늘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제발 좀 이겨줘!!)의 의미로 풀이하면 무방할 것이다.


* 그래도 끊이 없이 'You will never walk alone' 을 목이 쉬어라 불러댄 탓인지, 2013-2014년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은 초반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다. 맨유 마저 잡으면서. 팬들의 절실한 바램(아마도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과 그 의지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인가.


  1. 항공권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 갖은 의혹으로 헌재소장 자리에 지명되고도,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활동도 위태로워 보인다. 뉴시스 5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 출처: 데일리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