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1급 비밀 취급 인가자로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 국민일보
'유용한 정보 >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데스리가]지동원, 독일 프로축구 데뷔골 '쾅' (0) | 2013.02.24 |
---|---|
'NLL 대화록' 무혐의 민주당, 항고 방침 (0) | 2013.02.21 |
민주·盧측 "'NLL양보' 발언 무혐의, 檢 편파수사" (0) | 2013.02.21 |
면제·보충역→멀쩡…공직 후보자 병역 논란 (0) | 2013.02.20 |
북, 화염에 싸인 오바마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 (0) | 201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