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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양보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檢,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1급 비밀 취급 인가자로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