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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카드사들이 가족·체크카드 발급 시 불필요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카드(본인 해당)나 체크카드 발급 시 고객들은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 "현재 10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현재 20개 카드사 중 14개사가 가족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체크카드는 10개사가 동의를 받고 있다.
ifyouare@newsis.com
+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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