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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은 국민 개인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미성년자 제외)으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최고 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정지되는 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 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된다.
예를 들어 예금잔고에 5만 원이 남아 있고 소액신용 잔여한도가 20만 원이면 10만 원 결제 시 5만 원은 결제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고 5만 원은 신용카드 형태로 결제가 되어 다음 달 신용결제 처리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에서 가능하다.
이현정 (hjlee303@edaily.co.kr)
+ 기사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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