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국민카드, 체크카드 잔고 없어도 30만원까지 결제 가능

국민카드, 체크카드 잔고 없어도 30만원까지 결제 가능

광고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 고객이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 개인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미성년자 제외)으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최고 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정지되는 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 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된다.

예를 들어 예금잔고에 5만 원이 남아 있고 소액신용 잔여한도가 20만 원이면 10만 원 결제 시 5만 원은 결제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고 5만 원은 신용카드 형태로 결제가 되어 다음 달 신용결제 처리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에서 가능하다.

이현정 (hjlee303@edaily.co.kr)

+ 기사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