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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 누가 얼마나 받나, 제외대상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에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 기초노령연금이 곧 기초연금 아닌가?

-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진다.


1) 수령액이 최대 2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매월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하신 노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다시 말해 일하는 노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노인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



2-1.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

-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87만 원, 부부의 경우 139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약 447만명에 이르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 70% 정도가 해당한다. 이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406만 명은 매달 2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3. 위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아니다. 위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예외 사유로 인해 제외될 수 있다.



4. 어떤 예외 사유 말인가?

-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1)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서울 지역의 경우) 부부는 공시지가가 4억 4천208만 원, 단독 가구는 3억 천68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면 혼자 버는 노인은 월 172만 2천 원, 맞벌이 노인은 246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3) 주택 시가가 높은 주택 소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면 39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14억 원이면 무료임차소득이 91만 원이 돼 지급 인정액 기준 87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4) 고가의 골프나 콘도회원권,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방동에 거주하는 안철송(가명, 70세)씨는 4천만 원이 넘는 포르세 V3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안씨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고가의 골프 회원권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갖고 있는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5)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40만 원이 아닌 20%를 뺀 32만 원만 받을 수 있다.


6) 72살 박 모 할아버지는 그동안 월 10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며 지내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월 수령액이 크게 깎이게 된다. 그 이유는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 금액만큼이 앞으로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7)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매달 2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8)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제외된다. 다만, 장애나 유족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된다.


9) 중증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액 수령 대상이다.





5. 그럼 대체 누가 받는단 말인가?

- 당근 위 4항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들이다. 특히 일하는 노인들에겐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집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인 경우, 예전엔 벌이가 충분하다며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가 30%를 소득 산정에서 또 빼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게 했다.



6.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대략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단,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은 자동으로 전환된다.


7.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전화(129)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basicpension.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