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황교안 법무부장관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이유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경부터2012년 8월경까지 RO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발언 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이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평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증거 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 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기사출처: 오마이뉴스

+ 위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