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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구글간에 구글의 웹사이트 광고 수익 모델인 '애드센스'를 놓고 '부정클릭 공방'이 대두됐다. 한국에서 애드센스를 둘러싼 부정클릭 공방이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애드센스는 웹페이지에 연관성있는 구글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클릭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소위 CPC(Cost per Click, 클릭한 만큼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종량제 광고 방식) 모델의 광고 비즈니스다.
CPC 사업모델을 채택한 오버추어와 구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정클릭 공방'에 자주 휘말리고 있으며 자체 '부정클릭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부정클릭'이란 광고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가중되는 종량제 방식의 특징을 악용해 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광고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부정클릭이 발생했을시 구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관상에 명기하고 있다.
구글이 제시한 부정클릭의 기준은 ▷게시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에 발생시킨 클릭 ▷게시자가 자신의 광고에 대한 클릭을 조장 ▷자동 클릭 프로그램 또는 현혹성 소프트웨어 ▷어떤 이유에서든 게시자가 광고 코드를 변형시키거나 광고의 레이아웃, 작동양식, 타겟팅 또는 게재형식을 바꾸는 행위 등이다.
또 이 같은 부정 클릭에 대해서는 구글의 자체 '부정클릭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부정클릭이 발견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구글애드센스를 신청했던 웹 사이트들은 부정클릭이 발생하기 이전의 광고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한다.
국내외에서 구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이 약관에 부정클릭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명확한 부정클릭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글애드센스 게시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얽힌 사건인 만큼 본 위원회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법적 테두리내에서 '불정클릭 공방'을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는 사정이 다르다. 구글 한국지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미국 본사가 지게되며 구글 한국 영업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박은정 기자 pej1121@mydaily.co.kr)
+ 기사출처: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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