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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 새해 예산안 포함에 즈음하여

국회의원의 정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회의체 국정심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3) 의무


국회의원은 이상과 같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갖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에서 일반공무원들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① 청렴·국익 우선의 의무: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46조 제1·2항).


② 지위남용금지 의무: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헌법 제46조 제3항). 이는 국회의원의 이권운동이나 청탁을 금지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국회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③ 겸직금지 의무: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헌법 제43조).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④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8호), 회의에 있어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국회법 제145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국회법 제25조),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발언을 방해할 수 없고(국회법 제146·147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45조).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국회에서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 자료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무수한 반대와 눈총을 뒤로 하고 도입한 국회의원연금, 그리고 그후..







+ 자료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