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급여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총 7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자활급여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등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 시 18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역량 강화 사업 중심으로 배치하며, 15세 미만인자는 자활참여가 불가하고 15~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써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등에 참여에 대한 상담 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로의 결정은 해당 지역의 담당자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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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네이버지식인/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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