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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