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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사(특별사면) 명단 및 사진, 비리 혐의(죄목)




MB 특사 명단엔 누가

◆ MB 특사 강행 ◆

특별사면 대상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띈다. 일부에서 이번 사면이 '2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총 55명의 특사 대상자 가운데 수감 상태에서 형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인물은 용산사건 관련자 5명과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을 제외하면 최 전 위원장과 천 전 회장이 '유이'하다.

이들은 31일 0시를 기해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된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정확히 9개월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된 천 전 회장은 2011년 11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면제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수감된 바 있다. 천 전 회장 역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특사로 형기의 절반만 채우고 풀려나게 됐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6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사에 포함됐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 당시 박 전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형선고실효와 함께 특별사면ㆍ복권됐다.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들도 대거 사면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복권됐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특별복권됐다.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특별복권됐다.

정치인 가운데는 친박계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비롯해 서갑원, 김종률, 현경병, 장광근 전 의원 등 9명이 특별복권됐다.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가운데는 함께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등이 눈에 띈다.

남중수 전 사장은 계열사 사장에게 '연임을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이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조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의 경제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돼 더욱 주목받았다. 용산참사 사건에 가담해 기소됐던 철거민 6명 가운데 5명도 전원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동은 기자 / 장원주 기자]

+ 기사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