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이때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가 포함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항목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 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012년 소득공제 자료는 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상 초월하는 북한 단체사진의 진실 (0) | 2013.01.02 |
---|---|
올 근로자 연말정산, 주택월세소득·전통시장이용 공제 확대 (0) | 2013.01.02 |
[조세일보와 함께 하는 '똑똑한' 2012년 연말정산]-(3)Step 3. "증빙서류 챙기기+달라진 세법을 꿰자" (0) | 2013.01.02 |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0) | 2013.01.02 |
KT 소닉붐 농구단 티켓 예매하기 (0) | 201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