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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제인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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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항소심서 징역 8년…“일부 무죄 고려”

영화 <도가니>에서 다룬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27일 지적·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는 4년 줄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원심처럼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려고 남학생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1심보다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선 “피해자 손목의 상처가 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무죄가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법정 출석을 또 요구하는 항소심 재판부 심리에 항의해 삭발·농성을 벌여왔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며 농성 천막을 거뒀다. 김씨는 2004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영화 <도가니>에서 김씨의 성폭행 장면이 재현된 뒤 재개된 경찰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기사출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