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위키페디아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특정 웹사이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인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과 전자 메일,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통하여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는 금세 제각기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 6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호텔 로비에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15초간 박수를 치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일이나, 같은 해 9월,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 30여명의 사람들이 "UFO가 나타났다!"고 외치고는 모두가 잠시 쓰러져 있다가 흩어진 일이 있다.또한 25개의 도시가 참여한 베게싸움 날은 가장 큰 플래시몹이 되었다.
[편집]플래시 몹과 법
대한민국 법률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 한하여 집시법 제6~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래시몹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플래시몹을 가장하고 시위를 하려 한다면 당연히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플래시몹이 아니다.(밑 항목인 플래시 몹의 원칙 참고.)
[편집]플래시 몹의 원칙
플래시 몹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참여한다.
플래시 몹을 정치적, 상업적, 공익적 목적등 특별한 이익창출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모든 플래시몹 단체는 유희를 제외한 무 목적성을 추구한다.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를 특정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 하나)
플래시 몹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지 않는다.
- 익명성의 원칙. 서로 일상속에서의 일탈을 위해 만난 사이인만큼, 불필요한 정보 교류는 플래시몹의 신비함, 설렘을 저하시킨다.
플래시 몹 진행후. 해산시 무리지어 흩어지거나 뛰지 않는다.
- 플래시 몹 종료후에는 행인을 가장하여 해산한다. 물론 뒤풀이도 없다. (때에 따라 있는 경우도 있다.)
플래시 몹 현장에서 "플래시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플래시 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Flash Mober들을 집회시위법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플래시 몹 단어의 언급, 또는 지시서를 현장에서 공개하는 행위, 지시서를 현장에서 버리는 행위를 자제한다.
플래시 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않는다.
-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가? 플래시몹은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기물파손을 포함한 법에 저촉되는 모든행위)를 금하고 있다.
플래시 몹은 개인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이므로 개인행동을 자제한다.
- 플래시몹 지시서에서 별도의 에드리브 요구가 없는한,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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