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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이야기

강호순, 블라고예비치 사건에 등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몇년전에 작성한 글..



요즘 강호순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기서 얼굴공개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간단히 말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라고 한다. 시기적으로 강호순 검거 보다 일찍 터져 나온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자리 매관매직사건에서 블라고예비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 바로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였다. 블라고예비치는 자신의 매관매직혐의가 연방기관의 도청테잎에 고스란히 기록된 관계로 사실상 유죄확정이 될 운명이다. 이미 의회가 주지사 자리에서 쫓아내기로 만장일치 결의가 이루어진 상태. 아래는 블라고예비치가 CNN 캠벨 브라운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Brown: You clearly see yourself as a victim here, as a martyr and you've compared yourself to Martin Luther King and to Gandhi. Help me. It is absurd to make those comparisons, isn't it?
 
Blagojevich: The way you describe it is, but see, this is what you do in the media and that's what's happened to me in this rush to judgment.
Whatever happened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merica? I said I did nothing wrong. So give me a chance to show it.
 
Brown: But that applies --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s to a court of law. It doesn't apply to whether or not you can be impeached.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Blagojevich: Oh, but not necessarily. In any kind of hearing, whether it's a courtroom, an administrative hearing or schoolyard justice, if some kid said another kid did something but he's got other kids that say he didn't do it, there ought to be some fundamental fairness to allow him to be able to say that. You say ...
 
Brown: But that's just simply not true. I hate to differ with you on this, but presumption of innocence doesn't apply in all cases. For example, if you do something embarrassing, like, I can get fired for that and CNN is not going to say, presumption of innocent and treat it ...
 
 
 
참고로 우리말 제목 <의혹>으로 번역된 해리슨 포드 주연의 쓰릴러 영화의 원제목은 <Presumed Innocent>의 우리말 제목은 의혹이지만, 원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자면 '무죄추정'이 더 적절합니다. 왜 이러한 제목이 붙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이해 가능하겠지만.




아래는 이번 얼굴공개 논란과 관련된 모 언론사의 기사이다.

 

‘연쇄살인 피의자 얼굴공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 2009-02-02 21:26:03 ]

CBS <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FM 98.1 MHz 18:05~20:00 진행 : 고성국 박사)

▶ 진행 :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개인지,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범죄자의 얼굴 공개문제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하 :show_clk_pop('4')"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인터뷰 내용) 

▲ 모자와 :show_clk_pop('3')"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마스크 뒤에 숨은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라, 이번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 그래서 결국 일부 언론은 공개했죠. 그래서 결국 그놈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놈 얼굴까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또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얻은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그 자체가 얻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닐 텐데, 괜히 마스크 쓰고 나오면 그 뒤에 숨은 얼굴이 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했는데, 얼굴이 공개돼서 그 궁금증을 덜었다는 게 소득인 것 같고요. 이를테면 대중의 호기심,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사회가 뭘 얻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잃은 걸 생각해보면요. 이건 확실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중요한 원칙! 이 훼손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백도 했고, 또 피의자가 자백한 곳에서 시신도 나왔으니까 거의 틀림없는 범인 아니겠는가. 물론 거의 틀림없는 범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재판을 통해 그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봐야 한다는 게 :show_clk_pop('2')"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현대 문명국가들의 한결같은 원칙입니다. 재판이 끝나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얼굴이 공개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 불이익은 재판을 통해서 범죄자라는 걸 확인하기도 전에 불이익을 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범죄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연쇄살인범 강씨의 아들들이 3명 있다는데, 청소년 어린이인데 이 친구들의 사진이 :show_clk_pop('1')"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살인마라 하더라도 아들이 그런 비난을 받는 건 전혀 별개인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TV 뉴스에서 강씨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아직까지 강씨의 얼굴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거죠? 

= 그렇습니다. 

▲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이 앞질러서 공개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제기할 거니까요. 본인의 문제까지 제가 간섭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판단은 상업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중의 호기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보도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 공포를 느끼고 있다거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해할만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 책임 있는 기관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흥분해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서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언론은 책임 있는 기관답게 이성의 영역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 권리라는 게 늘 충돌하기 마련인데요. 국민의 알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체계 안에서 권리가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했다기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한 측면이 크죠, 두 개의 신문사가 먼저 치고 나온 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상업주의라고 보시는 건가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업적 판단이 컸다고 보고요.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가판이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인권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경찰의 수사범위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사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같습니다. 수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인데요. 하나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범인을 검거하고, 또 범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동시에 뭘 해야 하냐면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범인도 잘 잡고 인권도 잘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거죠. 범인검거의 실효성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희생이 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인권도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권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살인마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 자체가 웃을 노릇이다, 경찰서에 가보면 곳곳에 현상수배 사진이 붙어있는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아직 범죄가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여놓아선 안 된다는 얘기냐'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현상수배는 범인검거용이기 때문에 이미 검거된 범인과는 전혀 다른 사안인 것 같고요. 김문수 지사는 여러 차례 범죄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흉악한 범죄가 유독 경기도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군포, 안산, 화성, 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고 이 일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도 잘 안 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비해 도농복합지역이다, 야산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면 서울과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어디나 도농복합지역이니까요. 경기도 일원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지역이 신도시의 무분별한 :show_clk_pop('0')"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건설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경찰력 보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냐면요.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김문수 씨는 직권여당의 중요 정치인이고 도정을 책임지는 도백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경기도에서 흉악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요. 지난번엔 '사형집행을 안 시켜서 이렇다', 이번엔 '얼굴 공개가 안 돼서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정말 나쁜 말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의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한 일이 뭔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자기에게 혹시 책임추궁이 있을까봐 먼저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방송3사 강호순 얼굴 공개 타당한가…내부 갑론을박

기사입력 2009-02-02 18:59 기사원문보기


MBC "보도가치" KBS "강호순 가족 인권? 한국적 사고" 기자들 "충분한 고민있었나" 내부 이견도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잇달아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씨의 얼굴을 공개하자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개하는 것과 안하는 것 중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부터 "여론에 휩쓸려 선정주의에 편승한 것" "전형적인 언론의 '떼거리즘'"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호순 얼굴 공개한 KBS MBC "정답없다" "여론에 휩쓸리듯 결정" 내부 이견 

강씨 얼굴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조선·중앙일보 KBS SBS에 이어 1일부터 메인뉴스를 통해 얼굴을 방송한 MBC의 경우 "앞서 사진을 입수했지만 신중히 검토하다 '기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MBC 수도권팀장은 공개 경위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난달 30일 강씨가 7명을 죽였다고 자백한 날 사진들을 입수한 뒤 공개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했다. 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범인(피의자 강씨)의 가족들을 고려할 때 고민스러웠다"며 "그러다가 조선 중앙일보가 먼저 공개해 기자들 내부에서 우리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기자입장에서 볼 때 '법률적 절차'만 남았을 뿐 누가봐도 유죄라고 할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강씨 얼굴을 보고싶어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얼굴 공개 요구가 '강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다는 요구이기도 했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게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 방영된 KBS <뉴스9> 김성환 MBC 수도권팀장 "조선·중앙 이미 공개…사진 보도가치 있고, 국민도 보고싶어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팀장은 "강씨 사진 한 장에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다만 조선일보가 앞서서 그런 점을 활용했다는 생각은 든다. 마치 안보상업주의처럼 사진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자제하면서 썼다"면서도 "안팎의 여러 이견을 무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내일(3일)부터는 이 사진을 안 쓸 생각"이라며 "국민적 갈등도 있고, 국민의 분노에도 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뉴스9>를 통해 아무런 설명없이 돌연 강씨 사진을 뉴스 첫머리부터 공개한 KBS는 "이미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사진 확보가 안돼 밝히지 않았다가 입수한 이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KBS 보도국장은 '설명없이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전날(지난달 30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편집회의에서 얼굴도 공개한다는 방침도 함께 정했다. 다만 당시에 사진을 확보하지 못해 당시(30일) 앵커멘트에서 '얼굴공개' 부분을 썼다가 지웠다"고 답했다. 

▲ 지난 1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고대영 KBS 보도국장 "사진못구해 방송서 얼굴공개이유 못밝혀…강씨 가족 고려? 한국적 사고방식"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 국장은 "편집회의에서 공익을 위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토론했으나 공개하기로 의견이 집약됐고, 앞으로 재발방지, 또다른 피해자를 막고,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강씨의 가족에 끼칠 영향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한국적 사고방식"이라며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는 등 전혀 여론에 휩쓸려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 내부에선 공개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시청자에 공표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KBS의 경우 강씨의 얼굴공개에 대해 시청자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KBS 보도본부의 A기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다.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해도 시청자들에게 왜 공개하는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중견기자 B씨도 "아무런 설명없이 공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렇게 뚜렷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향후 사장·보도본부장 맘대로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하는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KBS 일부 기자 "시청자 설명없이 공개, 분명 잘못…고민없이 공개한 건 아닌가" 

A기자는 공개여부에 대해 "공개함으로 인해 피의자 강씨 본인에게는 모르겠으나 그 가족이 당할 2차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14살 짜리 아들이 나중에 '흉악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며 "KBS가 과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알권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KBS가 알권리를 존중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다른 곳이 공개하니 우리도 한다는 전형적인 언론의 '떼거리즘'"이라며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답은 없으나, 그 가족을 생각해봤을 땐 공개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기자는 자신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흉악범·성추행범 등의 얼굴 공개가 타당한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이번엔 그냥 얼렁뚱땅 까고 넘어갔다"며 "이번엔 강씨가 자신의 범행일체를 자백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가 생겼을 땐 헛갈릴 수 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두고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하게 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MBC 기자들 "공개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 필요…1일 리포트처럼 공개한 건 유감" 

MBC 기자들도 공개결정을 한 데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지만 전날(1일) 보도한 리포트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용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보도 민주언론실천위위원회 간사는 "우선 국가기관과 언론기관 간에 공히 규범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검찰·경찰 따로, 언론따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C 보도에 대해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해도 1일 방송한 리포트처럼 여러장의 사진을 진열하듯이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소 선정주의로 흐르는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흉악범에 대한 사건 뿐 아니라 성추행범이나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내부의 기준이 없다"며 "'본인도 자백한 명백한 범죄자이며, 범행이 인륜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문제는 아니다. 뚜렷한 기준없이 이런 식으로 언론마다 주장을 펴나가면 소모적 논쟁만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이 같은 입장을 보도국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SBS 기자 "선정성 논란 이번에만 문제된 건 아니다…사회적 합의 필요" 

방송사 중 가장먼저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 SBS는 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양만희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사내에서 회사의 결정에 기자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은 현재까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유영철, 정남규 등 과거 연쇄살인범 사례와 논의 구조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누적된 과거 사례를 토대로 다수 언론사가 이번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선정성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비단 이번만 논란이 됐던 건 아니다. 기자 개인의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이번 건에만 특정된 새로운 의견은 아닐 것"이라며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의 초상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제에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단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조현호·권경성 기자 chh@mediatoday.co.kr

 

 

 

위키에 정의된 무죄추정의 원칙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 being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 is a legal right that the accused in criminal trials has in many modern nations. The burden of proof is thus on the prosecution, which has to collect and present enough compelling evidence to convince the judge and jury, who are restrained and ordered by law to consider only actual evidence and testimony that is legally admissible, and in most cases lawfully obtained, that the accused is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case of remaining doubts, the accused is to be acquitted. This presumption is seen to stem from the Latin legal principle that ei incumbit probatio qui dicit, non qui negat (the burden of proof rests on who asserts, not on who denies).